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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心院 - 孝앤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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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국가에서 운영한 납골당 즉, 시립의 경우 애초 15년 계약후 연장 2회를 합한 총 4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있으나

    효심원의 납골당은 영구안치입니다.

Q. 국가에서 하는 납골당이 아니라서 공신력은 문제없습니까?

A. 효심원의 납골당은 재단법인 납골당으로서 현행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즉, 납골당은 타인에게 양도, 양수, 경매, 공매가 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어있으면 재단이 설립외 되면 그 재산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적 자산이 되므로 만에 하나 경영진의 부실로

    재단의 존속이 어려워지면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납골당은 시립에 버금가는 공신력으로

    안심하고 내 가족을 모실 수 있습니다.

Q. 고인을 모셨다가 불가피하에 모시는 나가는 경우 분양받은 납골당은 어떻게 됩니까?
A. 불가피하게 모시고 나가는 경우를 반출이라고 하는데 효심원의 납골당은 안치한 유가족이 권리 행사가 가능함으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Q. 부모님 두분을 다 모실수 있습니까?
A. 한분 모시는 곳을 개인단, 두분 모시는 곳을 부부단이라 하는데 예전 우리나라 매장 풍습에 나이가 드신 부모중 한분이 돌아가시면
    미리 가묘를 쓰는데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한분이 무병장수하시라는 의미와 훗날 큰일이 생기면 추가비용일 발생하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이 보편화되는 현 시점에는 연세가 드시면 미리 두분을 모시는 부부단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Q.이장하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이장 비용을 산정하는 기본은 언제 매장 시기와 접근성입니다. 예를 들어 매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육신이 완전 분해되어 유골 수습이 용이하고
    산소의 접근성이 좋으면 기본 50만원 선에서 이장이 가능합니다. 단 변수는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유골이 완전분해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 이럴 경우 유족의 확인을 거쳐서 관에 모시고 화장을 하면 30만원이 추가됩니다. 통상적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