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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납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A. 국가에서 운영한 납골당 즉, 시립의 경우 애초 15년 계약후 연장 2회를 합한 총 4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있으나 효심원의 납골당은 영구안치입니다. |
| Q. 국가에서 하는 납골당이 아니라서 공신력은 문제없습니까? |
A. 효심원의 납골당은 재단법인 납골당으로서 현행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즉, 납골당은 타인에게 양도, 양수, 경매, 공매가 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어있으면 재단이 설립외 되면 그 재산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적 자산이 되므로 만에 하나 경영진의 부실로 재단의 존속이 어려워지면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납골당은 시립에 버금가는 공신력으로 안심하고 내 가족을 모실 수 있습니다. |
| Q. 고인을 모셨다가 불가피하에 모시는 나가는 경우 분양받은 납골당은 어떻게 됩니까? |
| A. 불가피하게 모시고 나가는 경우를 반출이라고 하는데 효심원의 납골당은 안치한 유가족이 권리 행사가 가능함으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
| Q. 부모님 두분을 다 모실수 있습니까? |
| A. 한분 모시는 곳을 개인단, 두분 모시는 곳을 부부단이라 하는데 예전 우리나라 매장 풍습에 나이가 드신 부모중 한분이 돌아가시면 미리 가묘를 쓰는데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한분이 무병장수하시라는 의미와 훗날 큰일이 생기면 추가비용일 발생하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이 보편화되는 현 시점에는 연세가 드시면 미리 두분을 모시는 부부단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 Q.이장하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
| A. 이장 비용을 산정하는 기본은 언제 매장 시기와 접근성입니다. 예를 들어 매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육신이 완전 분해되어 유골 수습이 용이하고 산소의 접근성이 좋으면 기본 50만원 선에서 이장이 가능합니다. 단 변수는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유골이 완전분해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 이럴 경우 유족의 확인을 거쳐서 관에 모시고 화장을 하면 30만원이 추가됩니다. 통상적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